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경찰이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대해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4일 가출 청소년 A(17)양 등 2명과성관계를 맺고 돈을 건넨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26)씨 등 성인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관계의 대가성이 인정되려면 청소년이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지속적인 만남 등의 특별한 애정관계가 없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 같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 등이 사전에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숙소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서씨 등이 제공한 편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린이 청소년포럼 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사소한 편의를 제공했더라도 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성매매 특별법 시행 등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씨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 등과 2002년 3~4월 1, 2차례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현금 수만원과 숙식비, 유흥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안모(13)양을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보호처분’하기 위해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형사 입건한 것은 매우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범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기로 한 검찰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안형영 기자 ahnhy@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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