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법안 변질… 퇴행적 개혁"*"왜곡된 시장 정상화 위해 꼭 필요"
4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여야는 언론개혁 입법 방향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언론·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 청원안이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시간의 반 이상을 할애해 "언론개혁법안이 언론통제법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총공세를 폈고,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은 왜곡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 9명 명의로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소유구조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신문 거래방식 변경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언론개혁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재인 전파와 사적 소유인 신문을 등치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신문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과 독과점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청원안을 겨냥한 것이다. 고 의원은 시장 점유율 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 방송간 조건부 교차 소유 허용을 주장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시민단체 청원안이 "언론악법의 대명사인 언론기본법을 연상시킨다"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언론기본법에서 언론탄압 조항으로 비판 받아 삭제된 '언론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 등 독소조항이 되살아났다"며 "신문다양성위원회는 '신문관리위원회'로, 신문유통공사는 '신문통제공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권의 언론개혁 방향은 언론 발전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퇴행적인 개혁"(박형준 의원) "언론이란 나팔수는 국민을 위해 불어야지, 악단장을 위해 연주해서는 안 된다"(이계진 의원) 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신문사를 1인 사주가 지배하는 한 편집권의 독립이 불가능하며 신문의 시장점유율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은 정치발전과 국민여론 형성의 정상화를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민단체의 청원안을 옹호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언론개혁의 진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언론시장의 정상화, 여론독점완화, 독자권리 향상이라는 방향 하에서 입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정치 공세성 질의에 대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시민단체 청원안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여야 의원들이 논의해달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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