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2 및 5ㆍ18 사건기록이 재판종결 7년만에 공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일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12ㆍ12 및 5ㆍ18 사건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밝혔다. 검찰은 군 작전체계 등 안보와 관련된 주요정보가 노출되고, 사건관계인들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를 들어 기록공개에 반대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신상관련 기록과 검찰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한 일부 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예외를 인정, 공개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될 기록은 수사기록 16만여쪽을 포함, 30여만쪽으로 1.5톤 트럭 2대 분량이며, 복사비용만 1,500만원에 달한다. 기록이 공개되면10ㆍ26 이후 신군부의 정권탈취과정과 5ㆍ18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는 당시 신군부 고위 인사 및 남덕우 신현확 노신영씨 등 정부 고위관계자 50여명의 조사기록, 국무회의록,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과정에 대한자료,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군 작전지휘체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움직임 등 국가안보ㆍ외교에 관한 민감한 내용은 공개 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씨 변호인측은 “기록을 5ㆍ18기념관에 영구 전시해 후대의 귀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검찰이 1995년 7월 5ㆍ18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98년 2월 사건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손배소송에서 대법원은 2001년 7월 정씨측 패소를 확정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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