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배상금으로 259억5,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SOFA 23조 5항에 따라 주한미군의 단독 책임인 때에는 우리 정부가 배상액의 25%를 부담하고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의 공동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352명의 주한미군 중 26.1%인 92명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형사재판권 행사율 6.9%의 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159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91명(25.8%), 도로교통법 위반 70명(19.8%) 등 순이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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