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대통령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유모(50ㆍ건축자재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일 오전 11시5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다이너마이트 21개를 실은 채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유씨는 새만금 방조제 공법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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