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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토의정서 발효 대응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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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토의정서 발효 대응책 서둘러야

입력
200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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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기로 결정,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는 1997년체결 이래 124개국이 비준했으나 발효되진 않았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국(189개국) 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39개국 중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 기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한다는 발효조건의 두 번째를 충족하지 못한 때문이다.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선진국’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준은 55% 기준을 넘을 수 있는 대안이었는데, 이 대안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의무이행 당사국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의 전환, 수치목표를 채우지 못할 때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 등에 재원을 쏟아야 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이런 의무를 면했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지 장담할 수 없다. 또 3차 공약기간(2018~2022)에 의무이행 당사국이 된다고 해도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구체적 감축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에 비해 92.7%나 늘어난 사실은 더욱 심각하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내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 절약에 국가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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