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회사 머크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는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에대한 본사의 자진회수(리콜) 조치에 따라 1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2개월 내에 회수조치를 완료하고 처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약품은 환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에게 바이옥스 처방을 중단하고 다른 적절한 대체약물로 교체할 것과 바이옥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부작용 사실을 알리고 복용을 중단시킬 것 등을 주문했다.
바이옥스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신세대 관절염치료제로 1999년 시장에 나온 뒤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18개월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가량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진 회수조치로 이어졌다.
이 약은 지난해 국내에서 연간 84억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회사측은 집계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