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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性파라치' 도입…부상금 3천만원 / 불신풍조 조장·사생활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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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性파라치' 도입…부상금 3천만원 / 불신풍조 조장·사생활침해 논란

입력
200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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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 등 성매매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11일부터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강ㆍ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근거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성매매 범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고는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없이 117)나 전국 경찰관서에 전화 이메일 서면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액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고자는 증인보호법에 따라 경호 등의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제는 성매매 특별법 취지대로 폭행 협박 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성매수나 전단지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집창촌여성 7일 국회시위

한편 전국 집창촌 여종업원들은 대표단을 구성,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항의 방문해 집창촌 단속 유예기간 부여, 종사자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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