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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입국후 잠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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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입국후 잠적 막는다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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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은 연수기관에 입학허가 신청 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나 신원보증서를 반드시제출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수생 관리지침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어학 연수생들이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은 입학허가 신청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수학능력 입증 서류와 은행잔고증명서(미화 3,000달러 이상의 국내 송금ㆍ환전 증명서)나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단기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어학연수를 끝낸 뒤 국내 대학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유학생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증발급 연수기관 책임제’를 도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사증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9월말 현재 외국인 어학 연수생은 총 3,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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