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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토의정서 승인 국제협약 발효 길 열렸다/온실가스 억제 협약… 한국경제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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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토의정서 승인 국제협약 발효 길 열렸다/온실가스 억제 협약… 한국경제엔 큰 부담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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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30일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승인했다. 이 의정서가 최종 비준되려면 국가두마(하원)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확실시된다.러시아의 비준은 교토의정서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7년 서명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등 6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미국 호주 등의 강력한 반대로 체약국 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중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어야 발효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금까지 동면상태에 있었다.

의정서 발효를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은 이 때문에 배출량이 17.4%에 달하는 러시아를 합류시키는데 노력을 집중했다. EU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는 대가로 의정서의 승인을 요구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장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의정서가 서명된 97년 당시 중국 인도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이번 1차 공약기간의 의무가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대한 협상에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9번째이고 2001년 말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억3,580만톤으로 90년 배출량 2억2,620만톤에 비해 무려 92.7% 늘어났다. 만약 한국이 2차 공약기간에 의무가입국가로 편입되고, 의무 감축량 기준 연도가 90년으로 정해지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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