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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이례적 선고유예 / 법원, 한총련 대의원에 "당연직일 뿐 활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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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이례적 선고유예 / 법원, 한총련 대의원에 "당연직일 뿐 활동없어"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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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는 30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국보법상 이적단체 가입, 찬양ㆍ고무)로 기소된 김모(24ㆍ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총련 소속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내린 적은 있으나 선고유예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총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었을 뿐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김씨의 활동이 현행 국보법 등에 저촉돼 통상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교직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돼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김씨는 2001년 11월 S대 학생회 선거에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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