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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이덕모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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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이덕모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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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0일 4ㆍ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50ㆍ경북 영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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