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수수료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법정다툼이 시의 승리로 판가름 났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강남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이유 없다” 며 기각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에 내야 하는 반입수수료를 현재 톤당 1만6,320원에서 내달 1일부터 가동률에 따라 톤당 2만1,000~7만4,000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각장의 가동률이 40%를 밑돌면 수수료가 크게 높아져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라도 받아 가동률을 높이지 않으면 매년 수십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등 3곳으로 하루 처리 용량이 2,100톤에 불과해 가동률이 평균 25%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결정권한을 법적으로 인정 받게 돼 쓰레기소각시설 공동이용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작년 12월 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권한과 수수료 금액 결정 권한 등을 시가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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