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 주주들이 2002년이후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468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29일 2002년부터 올 6월말까지 제출된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서 등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며 당사자들에게 소속 회사에 차익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등록사의 임직원이나 보유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거나, 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었을 경우 미공개정보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이후 이처럼 불법적인 자기회사 주식매매에 연루된 임직원 및 주주는 157개사에 총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단기매매차익 규모는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26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기매매차익 규모는 2002년이 211억원(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3년 163억원(201명)이었으며, 금년들어선 93억원(96명)의 단기매매차익이 적발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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