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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구간 상향 VS 세율 인하 확대/여야, 각각 추가 감세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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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구간 상향 VS 세율 인하 확대/여야, 각각 추가 감세안 추진

입력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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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세율인하 폭 확대 등 추가 감세방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기 당의 방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추진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250만원 이하로,1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5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또 27%가 적용되는 구간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로, 36% 적용구간은 8,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우 의원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 증가로 과세표준 분류상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증가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봉(과표기준) 1,200만원인직장인은 올해에는 18%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9% 세율이적용돼, 세부담이 12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야당, 세율추가 인하 추진

한나라당은 과세표준 구간은 손대지 않은 채 정부 방안보다 급격하게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6% ▲4,000만원 이하 18% →15% ▲8,000만원 이하 27%→25% ▲8,000만원 초과36%→35% 등으로 세율을 내리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서민생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연봉4,000만원 이하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며 “세수감소는 내년 정부예산 중 각종 경상경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줄여서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협점 모색하는 정부

재경부는 여야의 추가 감세방안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에 6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 1998년 이후 8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가 244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로 확대되는 점을 들어 더 이상의 세금감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방안대로 내리면 약 3조원 가까운 세수감소가 예상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이 모두 포함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와 정부가 타협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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