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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간통죄 법제화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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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간통죄 법제화 않기로

입력
200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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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했던 터키와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일단락됐다.EU 가입협상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총리는 23일 “이번 주말 의회 특별회기에 제출될 형법 개정안에 간통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EU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터키의 국내법 개정문제에 대해 EU가 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터키가 EU 가입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한편으로 EU 정서에 반하는 간통죄 처벌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한 것도 EU 가입협상에 앞서 법률체계를 EU 회원국 법률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측은 에르도안 총리가 17일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EU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슬람 국가로서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중시하는 터키 문화가 EU의 잣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없다는 게 터키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상정이 보류됐던 개정안이 다시 재상정될 움직임을보 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총리의 집권당이 실제 법개정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이슬람 보수 종교단체를 의식해서 벌인 정치적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터키의 간통죄 처벌 조항은 법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간통 목격자가 4명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법적용이 힘든다는 게 중론이다.

EU 집행위는 1999년부터 회원가입을 추진해온 터키의 개혁이 회원가입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보고서를 내달 6일 작성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12월17일 내려지는 최종 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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