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됐다가 올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구금됐다가 무죄가 난 경우 국가가 보상토록 한 형사보상법에 따라 "9,49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지난 1월 무죄판결을 받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80년 5월18일부터 82년 12월22일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5월18일부터 같은 해 7월9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구금 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구금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보상액수는 하루 1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받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 20여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됐으며 97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거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이라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미뤄오다 임기가 끝난 뒤 재심을 청구, 지난 1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법원 결정을 보고받은 김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난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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