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24일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부가 임홍재 주 이라크대사대리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AP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 문의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모 외무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외교부와 가나무역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다. 사건 인지시점, 정부 대응방식, AP통신과의 통화 논란 등 숱한 의혹 가운데 밝혀진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감사원은 정부와 미국이 김씨 피랍사실을 6월21일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전인지했다는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AP간 공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김씨 실종문의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했다고 기관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살해 위협방송 이후 짧은 시한 등으로 정부의 석방노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파병원칙 재천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거짓말 행각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이 구출노력보다 사업에 열중했다"고 평가하며 검찰에 김 사장의 형법 위배여부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그쳤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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