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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윤락가 화재 숨진 여성 유족에 "국가가 위자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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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윤락가 화재 숨진 여성 유족에 "국가가 위자료 배상" 판결

입력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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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성 매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단속ㆍ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인정, 민사상 배상을 확정한 첫 판결이다. 이로써 유족들은 국가에서 위자료 6,700만원과 이씨로부터 손해배상금 5억9,000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사망한 여성들이 업소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이른바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5명이 숨지자, 무연고자 2명을 제외한 3명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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