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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7.6평이상 못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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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7.6평이상 못 늘린다

입력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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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가 전용면적의 최대 20%(면적 기준 7.6평)로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23일 리모델링 증축 범위, 안전기준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평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리모델링으로 주차 여건이 악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20%, 가구별 25㎡(7.6평)로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계단실, 지하주차장은 증축 제한을 받지 않고, 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 설치시 2m) 내에서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32평형(전용면적 25.7평)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전용면적 5평과 공용 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0평형 아파트로 증축할 수 있다. 또 5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는 15평 정도의 평수를 확장할 수 있다.

건교부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리모델링 조합원들과 건설업계는 막 싹트기 시작한 리모델링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들은 30% 정도 평수 확장을 예상해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최근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도곡동 동신아파트(시공사 쌍용건설)는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또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방배동 궁전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원동 한신아파트 등도 사업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건교부는 리모델링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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