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소폭 내려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23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낮춰 7월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3개월 단위의 부가세 과세표준이 1,129만원에서 1,054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30만원, 간이과세자는 9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며 “소득세는 일반ㆍ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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