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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계좌추적권 철회/與, 과거사 규명 '진실·화해법'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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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계좌추적권 철회/與, 과거사 규명 '진실·화해법'案확정

입력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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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2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권의 과거사 청산구상의 실체가 드러났다. 진실 화해 위원회가 사실상 하나의 정부 부처 규모로 발족해 일제강점기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발생한 각종 의혹 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게 된다.위원회는 의문사만 조사대상으로 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규모와 조사 범위 면에서 대폭 확대ㆍ개편된 격이다. 위원회는 의문사위에 계류 중인 24건의 사건도 승계한다. 기본법은 그러나 대통령 직속인 의문사위와 달리 위원회를 국가인권위처럼 중립적 국가 기구로 설치토록 했다. 문병호 의원은 “위원회는 150명 정도인 의문사위 보다 3배 정도 인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 부처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권한을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한 것은 야당 등에게 괜한 트집을 잡혀 위원회 발족과 활동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은 “어차피 오래된 사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 권한이나 계좌추적권 등은 있으나 마나 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문사위와 마찬가지로 제재수단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문사위 활동 당시 국가 기관의 비협조가 진상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15명 위원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한 것은 중립성 시비를 불러올 대목이다.

위원회의 조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져 일제 강점기는 군대 위안부 문제, 해방직후는 좌우파에 의한 양민학살과 요인 암살,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인권침해와 의문사, 조작 사건 등이 다뤄진다.

이에 따라 김구, 여운형 등의 암살, 여순반란, 조봉암 사건, 인혁당ㆍ통혁당ㆍ민청학련 사건, DJ 납치, KAL기 폭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여러 의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조사대상에는 또 6ㆍ25 당시 양민 학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정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같은 우리당의 과거사 기본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 연구를 위한 기본법’으로 맞서고 있다. 위원회의 권한은 여당 안과 비슷하지만,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대상에선 큰 차이가 있다.

현대사기본법은 조사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에 두고, 위원은 국회 추천을 거쳐 학술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 조사 대상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뿐 아니라 북한 정권ㆍ좌익세력의 테러와 인권유린,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 활동행위를 포함시켜 친북 활동을 겨냥하고 있는 점도 여당과 다르다.

정치 색을 배제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발상이지만,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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