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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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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기부금품 모아 사업 가능일정한 등록요건만 갖추면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자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기부금 모집을 할 수있다.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해진다.

●고위공무원 월급 업무따라 차등화

정부 부처의 같은 실ㆍ국장급이라도 업무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른 봉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직무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급 공무원의 직급과 영역을 폐지하기로 하고 각 부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무등급에 따라 봉급이 정해지게 돼 동급 공무원은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던 체제가 사라지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그러나 기존의 1급과 2,3급(국장급)간에는 직급의 차별을 그대로 두고 연공서열을 반영하는 호봉은 상당부분 인정할 방침이어서 파격적인 직무중심의 인사제도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4·5급 공무원 인사권 내년부터 장관에 넘겨

대통령이 행사해온 4급(서기관),5급(사무관) 공무원의 인사권이 내년부터 각 부처 장관에게 완전 이양된다. 또 각 부처에 따라 급여 지급일을 장관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사업'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사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권 등 일부 인사권을 부처 장관에게 위임했다.

●고이즈미 "北, 核해결 성의땐 상당한 혜택"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1일 북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 해결에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연설에서 “일본은 핵과 미사일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해 ‘평양선언’에 입각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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