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M&A) 등을 가장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곧바로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슈퍼 개미’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 회의를 열어 코스닥등록기업인 대진공업의 주식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 박 모씨에 대해 시세조종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박씨는 4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인 D공업 주식을 사들여 8월2일 5%가 넘는 36만5,000주(5.75%)를 보유하게 돼 이른바 ‘5% 룰’에 따라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허위로 보고했다.박씨는 이후 대진공업의 주가가 상승하자 불과 20~30분 만에 주식을 전량처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이에 따라 허술한 감독망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올려 온 일부 슈퍼 개미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정황상 분명한데다 매수세가 몰리자 곧 바로 지분을 처분한 것은 명백한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슈퍼개미’들의 공시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판단 지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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