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했던 양천구가 소급감면 조례를 공포,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양천구 주민들은 이르면 추석연휴가 끝난 뒤인 내달 초부터 인하된 만큼 재산세를 돌려 받게될 전망이다.
양천구는 22일 “지난 18일 구의회가 재의결한 재산세 20% 소급 감면 조례안을 구청장이 공포함에 따라 재산세 환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재산세 환급액이 적힌 환급 통지서와 반송용 우편물을 동봉해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는 반송용 우편물에 환급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면 구청이 차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납부 기한 내에 납입한 경우에는 20% 세율 인하가 적용돼 환급을 받는다.
납부기한을 넘겨 5%의 가산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부과됐던 재산세의 20%와 인하액에 대한 가산금 5%를 추가로 환급 받게 된다.
아직 재산세를 내지 않은 주민들은 당초 부과된 재산세에서 20%를 감면한 액수에 가산금 5%를 더해 납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시가 위헌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내달 말까지는 환급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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