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골프장 입지기준 개선, 부지면적 제한 폐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및 관련기관 협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우선 산지 외에도 해안구릉지나 한계농지,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간척지, 매립지 등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18홀 기준 108만㎡로 돼 있는 면적제한 규정을 개선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고,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300㎡ 이내)과 코스길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에서 시ㆍ군의회 의견청취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교통영향평가는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1인당 1만2,000원으로 확정되어있는 특별소비세도 지자체가 세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10여개의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골프장건설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줄고, 건설비용도 1곳 당 30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우 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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