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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눌린 인생, 재기 '빛' 보이나/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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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눌린 인생, 재기 '빛' 보이나/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입력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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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의 빚을 법원판결로 면책해 주는 개인회생제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무담보 빚이 5억원 이하이면서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3~8년간 매월 일정액씩 갚으면 나머지 빚이 면제된다. 혜택범위가 넓어 37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다른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악성 채무자들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월 3만 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안돼 실제 혜택을 입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신청방법

서울은 서울중앙지법 파산과에, 지방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접수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이외의 비용은 없다. 상세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쉬운 소송’코너에 마련돼 있고 안내책자도 배포 중이다.

신청자격

일정수입이 있는 급여ㆍ영업 소득자 가운데 채무 과다로 지급 불능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이라도 2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상한선

조정 가능한 채무는 무담보 5억원 이하이며, 해당자 가운데 담보채무가 10억원을 넘어서면 신청자격이 없다. 신청개시일 현재 연체이자를 포함한 무담보 채무가 5억원을 넘어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낫다.

중간 변제실패

고의성이 없다면 파산처럼 ‘즉시 면책’을 받게 되지만 ‘빚 변제 실패기록’이 은행연합회에 최장 8년간 남아 불이익을 받는다. 불성실, 위법한 이유로 변제를 못하면 개인회생제 인가가 취소되고, 동시에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른다.

허위신청 처벌

개인회생 인가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된다. 재산은닉 또는 채무 면탈 시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입ㆍ지출에 대한 불성실ㆍ허위보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면책이후 1년까지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면책은 취소된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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