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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도로 舊態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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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도로 舊態국회'

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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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총선 당시 불법자금 1억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과 취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행위는 국회로 오면 별로 잘못한 일이 아니다.국회 윤리특위는 20일 이들 두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장시간 논의한 끝에 '윤리심사'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사란 윤리위가 당사자의 해명을 들은 뒤 의원 윤리강령 위반내용을 결정해 통보하는 조치다. 당사자에겐 '자숙 권유'의 의미쯤으로 보인다.

윤리특위가 이런 하나마나 한 조치를 내리면서 내놓은 이유는 "징계 안을 상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당 김 의원은 돈을 받을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어찌할 수 없고, 한나라당 김 의원은 본인이 이미 공개 사과했기에 더 이상 문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였다. 어떤 여당 의원은 "문제의 행위가 알려진 5일 이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하는 데 기한이 지났다"며 법 규정을 들이대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과연 있을까. 최근 중앙부처 차관은 100만원을 받다가 옷을 벗었는데 국회가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원을 아무 일 아니라며 감싸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납득이 안 된다. 또 사과를 했다지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수많은 폭행 피의자를 봐서도 사람을 때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조치가 이럴 수는 없다.

국회는 정말 두 의원의 행위가 이 정도 처분에서 끝날 만큼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 대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법을 최소한의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양정대 정치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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