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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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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동결

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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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대한주택공사는 21일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대료가 동결되고 나머지는 5% 인상된다. 입주 5년후 개인 소유로 전환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전셋값 대비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료)가 90% 이상인 곳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80~90% 미만인 곳은 5% 내 차등 인상, 80% 미만인 곳은 5% 오른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셋값 대비 임대료가 70% 이상인 전용면적 15평(50㎡) 미만 주택과 80% 이상인 전용 15평 이상 주택은 동결되지만 나머지는 5% 씩 오른다.

이 조치로 주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27만여 가구 가운데 44%가 주거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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