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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길 車사고나면…"잘잘못 판단은 보험사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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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길 車사고나면…"잘잘못 판단은 보험사에 맡기세요"

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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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연휴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얼룩지곤 한다. 귀성·귀향이나 나들이를 위한 운전에 앞서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두자. 특히 자동차보험 회사들마다 추석연휴 특별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보험서비스를 100%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점- 부상자 생기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고나 나면 당사자끼리 다툴 것이 아니라 양쪽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방적으로 자기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및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임의로 상대방 책임을 면제 혹은 경감해주면 보험사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만큼, 과실비율은 본인들이 따지지말고 보험사에서 산정토록 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우선 병원후송부터 해야겠지만, 경상인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 분쟁소지를 막는 지름길이다. 만약 사고를 내 부상을 입혔는데도 구호조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는데, 뺑소니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혜택을받지 못한다.

2.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 보험보다 自費처리가 유리한지 자문을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자문 받는다. 만약 보험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사고장소와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후 지급하게된다.

3. 차량견인때 유의점 - 이동 장소·비용 정확히 알고 보내야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할 경우라도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확인) 등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1,000원이나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될 수도 있다.

정작 견인처리를 했는데 어디로 견인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알아두자. 견인비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만 인정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4. 올바른 렌터카 이용법- 정식등록 여부 확인…여행보험 가입을

대여차량으로 귀경·귀성할 경우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렌터카(차량번호가 ‘허’자인 차량)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 보험중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싸게 불법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고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본인 및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해 국내여행보험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여행보험은 3일간 보험료가 1인당 3,700원으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5. 운전시 알아둘 사항- 보험보상 받을수 있는 사람이 운전해야

가족단위로 귀성할 때 운전을 교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대부분 부모나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 이외 형제나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보상을 못 받는다. 피곤해도 운전대는 보험보상이 가능한 가족끼리만 교대하는 것이 좋다.

꼭 교대운전을 해야 할 것 같다면 미리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자. 약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대상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또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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