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의 자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다. 의결권 제한은 적대적 M&A에 대한주요 방어수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적대적 M&A는 경영자로 하여금 회사 이익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시장경제의 꽃과 같은 장치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방어수단 자체를 빼앗는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급속히 늘려 왔다. 심지어 당기순이익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투자보다는 주주 달래기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 급급했던 것이다.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식의 우회적 방어는 더욱 성행할 것이고 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양날의 칼과 같다. 무능한 지배주주나 기존경영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한 경영자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삼성계열 금융사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연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의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칼을 강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회사의 이익을 해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주주대표소송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이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순환출자로 얽어 놓더라도 외국인 주주들은 막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보험사 경영자가 자기 회사 주주의 이익은 외면한 채 계열사 경영자의 이익만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주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들과 통상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그보다는 의결권 행사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더 쉽고 바람직하다. 주식은 소유하게 하면서 그 본질인 의결권 행사를 막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특히 외국인의 의결권은 제한하지 않고 자국민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경우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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