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21일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 3법' 입법 청원안을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청원안은 신문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 시장지배적 신문의 시장 점유율 규제, 방송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의 상한선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시민단체 안을 바탕으로 언론개혁법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최종 여당안이 주목된다.
언개련이 제출한 신문법 청원안은 신문사 사주 일가의 소유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없앴다. 청원안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초과 지분 소유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은 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 등의 계도조치를 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신문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청원안은 또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 내에 신문다양성 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을 신설해 위원회가 기금을 관리 운용토록 했다.
청원안은 특히 1개 신문사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3개 신문사가 합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 평균 50%를 넘을 경우에는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청원안은 또 편집권 독립과 독자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법 청원안은 민영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췄고, 주요 주주의 변동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고,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언론피해구제법 청원안은 방송사, 신문사 등에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의무화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청원안에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가중적인 배상을 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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