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영화나 광고,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화물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도 하도급법을 지켜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ㆍ수리ㆍ건설위탁 분야로 제한돼있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용역위탁 분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용역위탁이란 지식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제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광고업이나 전문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영화제작업, 전시ㆍ행사대행업, 건물유지ㆍ관리업, 화물운송업 등이 속한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가 영상 또는 그래픽 광고의 제작을 광고 제작업체에게 위탁하거나 화물 운송업자가 일부 구간의 운송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할때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절차에 걸리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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