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학계 단체들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개 학회 소속 교수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3개 학회에 소속된 허일태(동아대) 신동운(서울대) 서거석(전북대)씨 등 교수 14명과 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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