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과 부인이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무단으로 발급,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경찰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H동사무소 직원 K(35)씨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관내ㆍ외 거주자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무단발급, 부인이 근무하는 채권추심 관련 S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이 지난 7월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K씨는 당직 날을 골라 직원들이 퇴근한 후 부인 L(32)씨와 함께 동료 직원의 ID를 이용해 초본을 대량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주민등록초본이 유출된 J, H동사무소 직원 3명을 소환, 유출시기와 발급량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경찰은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씨와 부인 등을 불러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와 수수료 횡령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K씨가 주민등록초본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성과급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K씨가 발급수수료 1,300만원을 변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하지 않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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