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이어 서울 양천구 주민들도 이미 납부한 올 재산세의 소급인하분을 돌려 받게 됐다.서울 양천구의회가 18일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조례안이 5일 이내에 공포되면 양천구는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양천구는 올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98.3%에 달해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지난 7월29일 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감면을 의결하자 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소급감면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분 재산세를 20% 감액해 이미 납부한 금액중 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납세자의 각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만일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있어 환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소급감면조례안이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제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자문 변호인들 대부분이 위헌소지를 찾기 힘들다고 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재산세 환급을 기정사실화했다.
양천구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소급감면을 의결, 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았던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 구로 노원 강서 중구 등 8개 자치구도 원안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재산세 소급감면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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