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9일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 경영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의 10% 이상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을 해제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채무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준다.신보 관계자는 “이미 8월부터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에 대표자까지 더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수 있게 해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특례조치 기간인 11월말까지 새로 시행되는 채무상환 약정을 맺으면 초기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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