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10명중 8명은 무보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험사별 대리운전보험 가입자수는 쌍용화재가 1,203개 업체에 1만4,800명, 삼성화재가 802개 업체에 3,000명이며, 개별적으로 보험을 받는 동부화재에는 7,055명이 가입해 있다.
또 동양화재가 6월말부터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에 든 대리운전자수는 전국적으로 2만5,000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경찰공제회와 한국대리운전협회 등이 추산하고 있는 대리운전자수는 12만∼15만명 선에 달하고 있어 대리운전자 10명중 8명 이상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더라도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부분은 보상 받지 못한다”면서 “대리운전을 주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면 책임보험에서 제3자 사망 시 최고 8,000만원, 부상 시 최고 1,500만원을 보상하며 나머지 추가보상 및 본인피해는 차량소유주와 대리운전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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