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첨예하게 대립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1월 중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의장석 점거 등의 실력저지로 빚어진 국회 정무위 파행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10월 국정감사 종료 직후 공청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당이 '이달 내 단독 처리'라는 당초 입장을 후퇴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향후 정국 운영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까지 국감 후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더 이상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 달 내 처리 방침을 고수했지만, 한나라당이 11월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보장함에 따라 결국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우리당의 대폭 후퇴는 강행 처리시 빚어질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당 전병헌 원내부대표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을 물리력으로 맞서게 되면 그야말로 낡은 정치로 국민에게 실망만 주게 된다"며 "부담이 있지만 여야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여야가 표결 처리로 합의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당이 오히려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서도 한나라당이 무작정 실력 저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 부대표는 "한나라당을 민주적 절차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지적도 있다. 개정안 처리에 있어 한달 반 정도의 여유를 얻은 한나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재벌금융회사 의결권 축소 등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대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경제 4단체장이 모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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