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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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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공장 허용

입력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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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1만㎡(약 3,000평)이하의 소규모공장 설립이 전면 금지 됐던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대해 첨단산업 등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한해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농약제조업, 철강선제조업, 석탄화합물제조업 등 환경오염이 초래될 수 있는 63개 업종을 제외한 410여개 업종의 공장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공장신축 허가 전에 시·군의 사전환경성검토, 난개발방지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농공단지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30ppm, COD(화학전산소요구량)40ppm 이하도 적용키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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