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시판중인 일부 채소류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최고 7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16일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전의 공영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클럽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 10개 품목 136건을 검사한 결과 18건, 13.2%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6%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던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18건 중 13건은 아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은 엔도설판(살충제), 이소프로티올란(살균제), 카벤다짐(살균제) 등 13개 성분이다.
품목별로는 ▲얼갈이배추 30.5% ▲상추 26.7% ▲취나물 25% ▲깻잎 20% ▲부추 13.3%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수거된 상추에서는 이소프로티올란이 허용기준치(0.05ppm)의 70배나 되는 3.498ppm, 깻잎에서 테플루벤주론이 기준치(0.2ppm)의 50배를 넘는 10.162ppm이나 검출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상추, 깻잎 등에 병해충이 많아 농약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소를 흐르는 물에 2~3회 씻거나 데쳐 먹으면 잔류농약의 8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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