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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하자 여부 꼼꼼히 따져보세요

입력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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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이 돌아왔다. 거주자가 있던 집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새 집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하자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기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건설업체간 고급화 경쟁이 붙면서 하자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새 집 입주시에는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입주 전 하자 발견 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나타난 하자는 분양업체 책임이므로 이 기간에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 기간 중에는 분양업체가 현장에 상주하며 점검 및 보수를 해주는 만큼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다.

특히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차원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창호 샷시에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 지,벽에 균열이 있는 지, 문짝이 뒤틀리거나 배관에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전세를 놓았다가 세입자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집 수리에 나설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수리해야 하고 하자가 심각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입주 후 문제 발견 시

아무리 잘 지은 주택이라도 살다 보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종에 따라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관련공사 등은 5∼10년 등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구분한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일단 보수를 받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하자보수 충당금 예치제란 사업자가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해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총 공사비의 3%를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한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아파트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하자 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빌라나 연립주택 등 영세한 회사가 지은 공동주택은 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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