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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넘는 '복비' 돌려줘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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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넘는 '복비' 돌려줘라"/서울고법 판결

입력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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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명목이 수수료가 아니었더라도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15일 하모(45ㆍ여)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7ㆍ여)씨를 상대로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9,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은 매매ㆍ교환 시 중개인이 의뢰인 양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한도를 0.2∼0.9%로 정하고 있다”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과 맺은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전매차익을 분배 받은 것이지 단순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기 어렵고 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하씨의 의뢰로 2001년 11월 경기 이천시 임야를 4억9,000여만원에, 2002년 2월 경기 용인시 땅을 4억1,000여만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각각 법정 수수료율이 넘는 1억1,900만원과 3,800만원을 받는 한편, 탈세를 위해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중개한 혐의 등으로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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