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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재도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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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재도입 유보

입력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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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개발부담금 연내 재도입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15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부터 시행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내 재도입해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를 감안, 도입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어 개발부담금 재도입 방침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3대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ㆍ유통ㆍ관광단지 조성, 온천ㆍ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4ㆍ15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연내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재도입이 늦어질 경우 토지 투자 가치가 높아져 땅값이 크게 오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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