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캐피탈 임원의 475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덩치는 커진 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은 갖추지 못해 원시적 금융사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잇따르는 금융사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발생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사고액은 1,0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코오롱캐피탈 사건의 475억원만 더해도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액 1,479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실제 이번 코오롱캐피탈 사고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합병과정에서 회계담당 직원들이 공모해 400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 도주해 충격을 주었다. 또 동부생명 직원이 45억원을, 전북은행 원광대지점 직원이 28억7,000만원을 횡령했으며 산업은행 직원은 직장 동료와 친지 등 110여 명으로부터 58억원을 끌어 모아 주식투자로 날리기도 했다.
왜 발생하나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ㆍ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서류상 자산과 실제 자산을 대조해보는 실물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 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금융기관 자체의 사고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99년~2001년까지 50개 금융기관이 대외공신력 하락 등의 이유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183명에 대해 고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실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가장 주된 원인은 한탕주의의 만연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다.
전망 및 대책
최근에는 대부분의 금융사고 당사자들이 회사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기관간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7월 “비정상적인 거래를 묵인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코오롱캐피탈도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부 감시 인력의 확충과 원칙적인 검사 등을 통한 감시 기능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적 감시 체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시 기능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도 동시에 강화해야 근본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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