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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산세 20% 인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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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산세 20% 인하 의결

입력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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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시세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재산세 인하를 의결한 지자체는 서울 14개 구와 경기 구리 성남 고양시 등 17곳으로 늘어났다.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재산세율을 낮추게 됐다”면서 “하지만 소급감면은 혼란만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분부터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가 28.9% 올랐고 이중 공동주택 재산세는 32.2% 인상됐다.

한편 용인시의회도 이날 재산세율을 평균 16% 인하하는 시세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6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9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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