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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처우 좋아진다

입력
200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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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사고에 대배한 운전자보험 가입이 제도화되는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내버스노조가 공동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유사업종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한 연차별 임금현실화 ▲퇴직충당금과 보험 등의 가입 제도화 ▲근무방식 다변화를 통한 노동자의 휴식 보장과 대시민 서비스개선 등의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께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은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비교대상 업종과 남성노동자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330만원 내외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산정됐다.

보고서는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승객수와 경제상황에 따른 버스요금 수준 등을 감안하면 향후 4∼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과 서비스 성과급, 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또 교통사고와 의료진단 비용의 자비부담 금지, 퇴직충당금과 운전자 보험 가입 제도화 등을 통해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1일 2교대제 외에 출퇴근 시간에만 일하는 ‘쌍봉우리’ 근무제 등으로 버스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간 협의를 진행, 근무방식 다변화와 퇴직충당금과 보험가입 제도화, 연차별 임금현실화 등 버스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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