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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국보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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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국보법 공방

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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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와 친일진상규명법을 놓고 충돌했다.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국보법이라는 녹슨 칼을 빼 들고 안보를 빙자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여야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대화의 테이블로 오라"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압박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 절대 불가 운운하는 것은 노비가 해방되고 노비제도마저 사라졌는데도 노비문서를 흔들며 권리를 행사하려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보법의 명맥을 유지해 재집권 후 과거 독재권력의 꿀맛을 보려는 게 아니라면 야당도 폐지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도 "현행 국보법으로도 처벌 받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사건' 같은 것을 폐지반대 논거로 삼지 말라"고 공격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보법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며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에 대처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여당이 내세우는 형법 보완론이나 대체 입법론은 국보법 규정이 대부분 살아 남는 것처럼 위장해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국보법이 폐지되면 친북 활동에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법인 국보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부인하는 반 법치국가적 발언으로 국가와 국민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에 맡겨서 안되고 강력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문화·예술·언론인 등의 친일 행적도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한나라당 주장을 공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은 헌법 파괴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흔드는 법"이라며 "과거사는 역사와 학자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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