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라며 조목조목 내용을 비판하자 노동부는 10일 이에 대한 해명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입법화 시 전망 등을 밝혔다. 법안 내용과 논란을 문답으로 풀어본다.-파견업종을 확대하면 비정규직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파견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43%(6만명)에서 2%(20만∼2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 우려가 적지 않으나 차별금지 신설 등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노동계는 경영계 주장만 대폭 수용한 입법안이라고 하는데.
“파견업종 확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경영계는 차별구제절차가 사용자측에 대한 소송남발을 불러일으켜 노사 불안을 야기하고 3년 파견고용 후 3개월간의 파견고용금지기간도 인력파견제한이라고 반발하는 등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하지 않겠는가.
“임금은 호봉 등 연공급이 일반화돼 있어 차별 여부 판단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외국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이다.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례 등이 축적되면 차별 유형별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서 남녀차별에 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국제기준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 책임 및 중요성 정도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불법사용 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나.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파견 근로를 3년 이상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비정규직이 차별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빌미 삼아 해고할 우려는 없겠는가.
“비정규직이 차별처우 시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의 경우 사용업종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3자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파견 근로와 달리 기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종을 제한하면 계약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3년의 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전문직종과 50세 이상 근로자, 결원근로자 대체 등은 3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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