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5개 헌법기관과 청와대에 대해 개정 정보 공개법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조사 결과 '청구된 정보의 10일 내 공개' 항목은 6개 기관에서 지켜졌을 뿐 '즉시 처리 가능 정보 목록'은 청와대 대법원 감사원에만 있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는 청와대와 감사원만 위촉하고 있었다.
'행정정보 공표'는 감사원과 대법원만 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이들 역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하루 속히 개정된 정보 공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영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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